노동청, 여성고용 촉진 비용 지원제 첫 도입
여성을 고용하거나 복지시설을 짓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된다.
대구노동청은 영아 수유시설이나 임신·출산여성을 위한 휴게실, 수면실 등 여성전용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시설 자금을 융자해주는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첫 도입되는 이 사업은 여성을 위한 기숙사나 샤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시설비와 매입비, 임차비, 개·보수비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 연리 3%로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며 최고 5억 원까지 융자된다.
여성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전문컨설팅을 받을 경우, 소요비용의 80%,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상 지원해준다. 모성보호 프로그램 개발이나 여성인력 업무영역 확대,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구축 등의 컨설팅 프로그램이 지원 대상.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이 사업은 기업이 여성고용을 늘리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성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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