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0일 박철언 전 국회의원이 2005년 8월 27일 방영된 MBC드라마 '제5공화국'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피고 문화방송 등은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 토요일 오후 9시 40분쯤 방송되는 드라마 시작 전에 사과문을 게재·낭독하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05년 제5공화국의 '여간첩 수지 김 조작 사건'이 당시 국내외 정치공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신을 마치 이 사건에 깊이 관련된 양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방영했다며 문화방송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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