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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한국도로공사는 21일부터 30일까지 적재 불량 차량 및 불법구조변경 과적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도로공사는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하고 안전순찰팀과 고속도로순찰대의 협조를 받아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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