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5일 첫 심리서 결정
과태료 대납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진 서구청장이 지난 15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원과 변호인 측에 따르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구속 상태를 벗어나야 사건이 빨리 해결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석을 청구했다는 것.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의견을 받은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구속상태에 있는 윤 청장에 대한 보석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윤 청장은 구청장업무 복귀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윤 청장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는 25일 열리는 첫 심리에서 피고인 심문 등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