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을 쏠 수도 없고"
신호 위반 차량을 검문하다 숨진 전종민(40) 경사 사건과 관련, 경찰관들은 '곪은 부위가 결국 터졌다.'며 비통해 했다. 음주단속이나 교통신호 단속 중 수시로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지만 이에 대한 보호책이 미비, 그때마다 '그냥 모른 척 넘어가거나' '목숨을 걸고 끝까지 추격하거나' 순간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 단속 중인 경찰은 죽음에 이를지 모르는데도 차량에 매달려 도주차량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 일쑤다. 한 경찰관은 "범인은 죽기살기로 도망쳐 다른 사람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아랑곳 않지만 경찰은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위험을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며 "매일 벌어지는 음주단속 중에도 목뒷덜미가 쭈뼛하는 아찔한 경험을 해보지 않은 경찰관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총기 사용'도 어렵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총기사용제한'에도 '경찰이 도주 방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자칫 무고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논란이 되고 있는 것. 한 경찰은 "생명의 위협은 결국 본인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과잉대응'이라는 비난 때문에 총기 사용이 어렵다."며 "대한민국 경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진 않지만 실제 가해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 특히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운행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경찰관은 "경찰관 보호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전 경사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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