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고로면 화북댐 건설에 따라 수몰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8일 군위군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이주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군이 신청한 고로면 화북3리 110번지 일대 문화재 지정구역 8만 3천여㎡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를 최근 불허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고로면에 수몰민 13가구를 수용할 택지와 면사무소, 농협, 경찰 파출소 등 5개 공공기관이 들어설 부지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문화재청은 최근 "군위군이 신청한 사업부지는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한 사적 제374호 인각사 주변 문화재 지정구역에 인접해 현상변경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경관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불허 결정을 내려 다른 부지를 물색해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밖에 없다."며 "수자원공사가 생태공원을 조성할 예정인 댐 하류 화북리 일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수몰지역 주민들은 "군이 졸속으로 이주단지 사업을 추진해 이런 결과를 낳았다."면서 "새로운 부지 물색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감안할 경우 이전부지 조성은 앞으로 1, 2년은 더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군위·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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