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 성서경찰서는 16일 식당 화장실에 디지털카메라를 설치, 여성의 용변 보는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로 대학생 A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5일 오후 9시쯤 대구 달서구 호산동 한 식당의 화장실 바닥에 디지털카메라를 몰래 설치, 다른 칸에서 용변을 보던 B씨(26) 등 여성 5명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사설] 민주당 '정치 복원' 의지 있다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넘겨라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사설] 민주당 '정치 복원' 의지 있다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넘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