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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16일 식당 화장실에 디지털카메라를 설치, 여성의 용변 보는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로 대학생 A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5일 오후 9시쯤 대구 달서구 호산동 한 식당의 화장실 바닥에 디지털카메라를 몰래 설치, 다른 칸에서 용변을 보던 B씨(26) 등 여성 5명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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