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시유지의 공중 공간 130필지(4만 6천45㎡)를 통과하는 한전 송전선로에 대해 416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했다.
올해 1월 1일자로 신설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대부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시는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입체이용저해율)을 5∼8%로 적용해 대부료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앞으로 시유지의 공중 및 지하공간을 사용하는 여타 시설물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회계과 이승언 담당자는 "대부료 부과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오면 세수증대를 위해 대부료를 부과하는 일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전 전력관리처도 지자체의 대부료 부과에 대비해 예산 확보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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