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대납 조건 대출 금융기관 직원 실형

입력 2007-06-15 09:42:24

타인의 연체이자 대납을 조건으로 거액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금융기관 직원이 다른 채무자의 연체 이자 대납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줬다면 제3자 수재죄가 성립한다는 것.

대구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이강원)는 14일 대출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다른 채무자의 연체 이자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농협직원 K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신청자로부터 다른 채무자의 연체이자 대납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 다음 소속 금융기관이 이를 대납받았다면 대출신청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경법상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출을 해준 다음 제3자에 해당하는 소속 금융기관에 이익을 제공하게 한 것에 해당, 제3자 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납금액이 크지 않은데다 K씨가 대출로 인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K씨는 2004년 12월 자신이 대출해준 사람의 연체이자 1천300여 만원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대출신청인 B씨(44)에게 6억 2천여 만 원을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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