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 서구청장 14일 오후 구속 기소될 듯

입력 2007-06-14 10:56:03

과태료 대납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진섭)는 과태료를 대신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된 윤진 대구서구청장을 14일 오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윤 구청장으로부터 대납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대납한 혐의로 구속 중인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대구사무실 노모(45) 국장과 과태료 대납을 요구했던 김모(50) 씨 등 유권자 6명도 기소할 예정이다.

구속상태에 있는 윤 구청장이 기소되면 자치단체장이 공소가 제기된 뒤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부터 구청장 직무가 정지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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