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발효 임박…지방銀 존립 위협

입력 2007-06-14 09:44:35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지방은행 반발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 법 시행 이후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기능이 허용될 전망이 나오면서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14일 대구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전국 6개(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 지방은행 노조는 노조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9일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저지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최종하 대구은행 노조 위원장은 "증권사에 지급결제기능을 허용하면 증권사 계좌로 돈이 쏠리면서 대구은행의 경우에만 법 시행과 동시에 5조 5천억 원의 저원가성 예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구은행의 연간 손실이 2천억 원에 이르게 되며, 결국 지방은행의 존립이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자통법= 이 법이 시행되면 은행과 보험 중심이었던 금융산업은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회사 등 3대 축으로 재편된다. 증권사, 선물사, 자산운용사 등이 각자 영역에서 소규모로 존재했으나 합병 등을 통해 금융투자회사로 덩치를 키우는 것. 동시에 한 곳의 금융투자회사가 매매, 중개, 자산운용, 투자자문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모든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이 법 시행을 통해 '한국판 골드만 삭스'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 법 시행으로 향후 금융투자회사로 자라게될 증권사가 지급결제기능을 가지면 은행 자금이 증권사로 상당 부분 이전될 것을 우려, 시중은행에 비해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지급결제기능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증권사들은 본업인 증권업 말고도 선물과 자산운용 업무도 영위하며 현금지급기 입출금과 공과금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지급결제기능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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