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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14일 유통회사에 근무하며 억대의 화장지 유통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L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대구 남구 모 유통회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월 1일 441만 원어치의 화장지를 기존 거래처 대신 다른 곳에 싸게 팔아 빼돌리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03년부터 지금까지 화장지 유통 대금 1억 1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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