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어음 결제 못할 경우 최종 부도 처리
주택전문업체인 ㈜신일이 12일 37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냈다.
㈜신일은 13일까지 농협중앙회 수원 인계동 지점에 지급제시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최종 부도 처리된다. ㈜신일 관계자는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어음 결제를 못해 1차 부도가 났으며 최종 부도를 막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며 "계약자 및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신일은 대구 지역을 비롯 영남권에서 활발하게 아파트 사업을 펴 왔으나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 등에 따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증가, 자금난을 겪어 왔다.
㈜신일은 "최종 부도 처리되더라도 기존의 분양 단지는 대한주택보증에 시공 보증이 돼 있어 공사 진행 및 계약자 피해가 없으며, 대한주택 보증이 상황에 따라 대체 시공사를 선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일은 '신일 해피트리'란 브랜드로 지난 2003년부터 대구 시장에 진출한 이후 현재 대구·경북 지역에서 10개 단지를 분양했는데 이중 2개 단지는 현재 입주가 진행중에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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