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오토바이 판매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업주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정화조에 버린 혐의(살인, 사체유기)로 K씨(36·구미시)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쯤 자신이 일하던 안동시 천리동 한 오토바이센터에서 업주 O씨(60)와 오토바이 매매대금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 흉기로 O씨를 때려 살해한 뒤 TV에 묶어 정화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