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7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철용 하수구 뚜껑을 임의로 팔아넘기려 한 혐의(특수절도)로 포항시청 직원 S씨(48·7급)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S씨와 공모한 고물상 업주와 직원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포항 상도동 하수종말처리장의 맨홀 뚜껑을 플라스틱 재질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철 뚜껑 40여 개와 컨베이어 체인 등 모두 700여만 원 상당의 고철을 업주와 결탁해 무단으로 처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포항시는 경찰의 수사가 끝나는 대로 S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