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에 따른 청와대 이해 득실은?

입력 2007-06-07 11:22:00

정치적 치명타 맞을까? 대선정국 중심에 설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전체 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에 착수하자 청와대는 선관위의 움직임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노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때 ▷헌법 소원을 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변론 및 소명 기회를 요청하는 등 선관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안간힘을 썼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선관위의 판단을 하루 앞둔 시점에 노 대통령의 참평 강연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변론 및 소명기회를 거듭 요청했다. 천 대변인은 "법령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선관위는 이를 경청하는 등 당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것이 절차적 정의라고 본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참평포럼 강연이 ▷대선을 6개월여 이상 앞둔 시점이고 ▷강연대상이 특정단체 회원이며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판단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60조, 254조) 조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해 검찰 수사 의뢰나 고발 등 조치가 취해질 경우는 물론, '공무원 중립 의무'(9조) 위반에 따른 경고와 선거법 준수 요청에 그칠 경우에도 노 대통령으로서는 대선 관련 발언 등 정치 발언의 수위를 낮출 수밖에 없다.

반대로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노 대통령은 대선 정국에서 중심에 설 수도 있다. 대선주자들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과 범여권 대통합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으로 정치를 주도할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참평 강연이 '레임덕에 걸린 대통령'이 아닌 국정의 중심에 서기 위한 것이었다면 선거법 위반이란 판단으로 상처를 입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일 수도 있다. 헌법 소원 또는 권항쟁의심판, 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평 강연 논란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정치권의 이목은 자연스레 청와대로 쏠릴 것이기 때문이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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