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대납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은 과태료를 대신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된 윤진 대구 서구청장에 대한 영장 효력기한이 7일로 만료됨에 따라 구속기한을 오는 17일까지 10일 연장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윤 구청장과 과태료 대납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장된 구속기한이 끝나기 전에라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법 111조는 자치단체장이 공소가 제기된 뒤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윤 구청장이 구속기소될 경우 권한이 정지된다.
최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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