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5일 신청허가…기초생활수급 혜택 받아
법무부가 한국에서 15년 동안 불법체류하다 죽음 끝에 내몰려 국적 회복을 절실히 바라던 경북 청도 출신인 중국 동포 이종목(78·본지 5월 8일자 6면 보도) ) 할아버지의 국적 회복을 허가했다. 법무부는 5일 이 씨의 국적회복 신청을 받아들이고 법으로 정한 회복 절차를 거쳐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호적신고→외국국적 포기→외국국적 포기 확인→주민등록 신고→외국인등록증 반납'의 절차를 거치면 한국인으로 살 수 있으며 해당 동사무소에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신청할 경우 최저생계비와 각종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천식과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이 씨는 "2년 전 아내를 저세상으로 떠나보낼 때 힘 한번 써보지 못하면서도 고향땅을 크게 원망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국적을 회복하게 돼 기쁘다."며 "주위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씨의 국적 회복을 위해서 남몰래 힘쓴 곳도 있다. 이 씨의 가슴 아픈 사연을 알려온 대구 북구 강북보건지소는 본지 보도 이후 법무부 국적난민과에 수차례 문의하고 '이종목 씨의 국적회복을 도와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남모르게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화 강북보건지소 방문보건사업팀 담당은 "죽어도 고향땅에 묻히겠다는 이 씨가 죽음의 문턱에서도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 안타까웠는데 이제 한국인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다."며 "국적회복 단계를 밟아 정부로부터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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