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발언' 선거법 위반 여부 7일 판단

입력 2007-06-06 10:22:06

한나라 이병완·안희정씨도 고발…청와대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 발언을 놓고 청와대와 한나라당 간의 선거법위반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따라 7일로 예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여부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으며, 선관위 결정은 위원 9명 가운데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한나라당은 5일 노 대통령과 참평포럼의 이병완 대표·안희정 집행위원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각각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박근혜 전 대표 등에 대한 비판발언들을 언급한 뒤 "노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병완 대표와 안희정 집행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에서는 "이들이 설립한 참여정부평가포럼은 지난 2일 1차 월례강연회를 개최, 노 대통령으로 하여금 '21세기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 제목의 강연을 통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 연설을 하게 한 점,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야당 및 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공직선거법 87조에서 금지하는 '사조직 설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판단이 내려질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등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천호선 대변인은 5일 선관위에 반대 의견을 담은 법률적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는 방침을 밝힌 뒤 "그럼에도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헌법소원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쟁송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 대한 선거법위반 시비는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한 공세"라며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선관위에 고발하고 선관위가 이를 판단하겠다고 하니 우리도 이에 대해 정면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를 주장하는 경우"라고 전제한 뒤,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없다. 법이 모호할 경우 세계 각국의 보편적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선거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참여정부에 대한 부당한 중상모략에 대해 정책적으로 반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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