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노대통령 선거법 위반 고발

입력 2007-06-05 11:22:58

한나라당은 5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내용이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중앙선관위에 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에 대해선 검찰고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은 정당방위라는 억지 논리를 펴면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대선에 개입하려는 '노무현 흑심'을 당장 포기하기 바란다."며"중앙선관위가 소신있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재직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중앙선관위가 검찰고발을 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것"이라며 "재직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소 시효가 정지되는 것에 불과한 만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의 잘못이라면 검찰 고발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고 임기 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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