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50% 중과 제외 혜택
"다주택자 양도세 줄이려면 '공매'를 선택하세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일시적 2주택자들의 양도세 감면을 위해 운영중인 '공매 제도'가 대구 지역에서도 신청자가 나오는 등 관심을 끌고 있다.
캠코 공매 제도란 새집을 구입한 지 1년 미만의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의 매각을 캠코에 의뢰하는 것으로 캠코는 감정 평가 이후 전자 입찰 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로 매각을 주선하게 된다.
공매 제도를 이용할 경우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다주택자 양도세 50%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으며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받아 매각에 따른 양도세를 비과세 받거나 차익의 9∼36%만 부과받게 돼 '매매 거래 실종'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주택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캠코 대구지사 관계자는 "지난달 대구에서도 수성구와 북구 40평형대 매물 2건이 처음으로 신청이 들어와 공매가 진행중에 있다."며 "서울 지역의 경우 이미 신청 물건이 100여 건이 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지역에서도 최근 들어 문의 전화가 증가하는 등 매각에 어려움을 겪은 1가구 2주택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매서비스의 장점은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집을 산 지 1년 안에 매각을 의뢰하면 1년이 지나 매각이 되더라도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각 의뢰 수수료는 '감정 평가 비용', 매각 수수료는 1%(계약시 0.5%, 잔대금 납부시 0.5%)로 부동산 수수료와 절세 금액을 감안한다면 부담을 줄 일수 있다. 매각을 위탁하면 캠코는 해당 물건에 감정평가액을 의뢰인에게 송부해 주며 의뢰인이 감정가격에 동의해야 공매가 개시되며 유찰때마다 5%씩 입찰 가격이 내려간다.
자산관리공사 대구지사 박상원 과장은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매각 의뢰 접수 후 2년 이내에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접수를 해지하며 세금 감면 혜택도 사라진다"며 "올 하반기를 넘어서면 매각을 기다리다 지친 일시적 2주택자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보여 매수자들에게도 내집마련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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