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시설 운영 목사, 성폭행 혐의 영장

입력 2007-06-02 07:25:55

대구 북부경찰서는 2일 무연고 청소년 등을 보호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시설에 있던 10대 소녀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목사 K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9일 교회 내 사무실에서 A양(17)을 성폭행하는 등 2005년 10월부터 10대 청소년 3명에게 수십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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