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사범 103명 무더기 입건

입력 2007-06-01 10:29:35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박성재)은 31일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신고를 하거나 신고 후에 취업을 했으면서도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로 10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모(46·여·구미시 공단동) 씨는 지난 2004년 3월 취업을 하고 있었으나 실업신고를 해 11차례에 걸쳐 구직급여 298만 원을 타낸 혐의로 적발됐다. 최모(38·〃) 씨도 2003년 12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을 했으나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12차례에 모두 433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구미와 김천 고용지원센터에 이 사실을 통보해 69명으로부터 1억 400만 원을 환수했으며 나머지도 환수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모두 1억 4천900만 원이다.

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구미·김천 고용지원센터가 적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535명에 수급액은 3억 600만 원이나 이번에 검찰은 부정수급 금액이 많은 이들 위주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고용지원센터의 형식적 심사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급자격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할 것을 센터에 주문했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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