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부실 지방공기업의 청산과 경영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방공기업법령을 대폭 개정키로 했다.
행자부는 1일 대구EXCO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학회 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안은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성과창출·고객중심 조직운영 ▷투명한 윤리경영 실천 ▷경영평가제도 선진화 등 4대 혁신전략을 담았다.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막기 위해 경영진단을 통한 부실공기업 청산 등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제3섹터 법인의 경영공시 및 부실법인 매각 등을 추진한다. 또 무분별한 공기업 설립을 막기 위해 요건을 강화하고 설립타당성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비율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CEO경영성과계약·성과평가제'를 전면실시해 업무성과와 인사·보수를 연계하는 경영평가제도를 만들고 경영정보 공시로 방만경영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한다. 또 9월 중으로 공기업 관련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채용·입찰정보 등을 제공하고 기관 간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 같은 경영혁신 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지방공기업법령을 대폭 개정키로 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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