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시작지점 어디냐' 따라 채석허가 합법여부 가린다
지방2급 하천인 조산천의 시작은 어디일까?
느닷없이 경산 하양읍 대곡리 일원을 흐르는 조산천의 시점이 과연 어디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경상북도가 1966년 고시한 조산천의 시작이 어디인가에 따라 하양 대곡리 산 157번지 일대에 대한 채석허가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가려지고, 허가를 내줬던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와 허가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경산시는 하양 대곡리 산 157번지 장군산 일원에 대해 1980년 11월 1차 채석허가를 시작으로 2005년 5월까지 모두 7차례(2차례 명의변경과 기간연장 제외) 채석허가를 내주었다. 그동안 35만여㎡ 산림이 채석허가를 받아 골재 등으로 반출돼 장군산 뒤쪽 상당부분이 파헤쳐졌다.
문제는 이 채석허가가 과연 합법적이냐 하는 것. 산지관리법(종전에는 산림법)에는 군도 이상 도로와 국가 지방1급과 2급 하천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산지에 대해서는 채석허가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현재 이 채석장 인근으로 지나는 도로는 군도지만 폭 8m 이상 도로로 개설이 안돼 있어 도로법은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하천법의 적용은 받아야 한다.
따라서 조산천이 시작하는 곳이 채석허가지역(이하 채석장)을 지나 서북쪽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경북도는 1966년 4월 조산천을 지정고시하면서 조산천의 기점은 하양읍 대곡리(동경 128도 47분 17초, 북위 35도 58분 53초)이고 종점은 청통천 합류지점으로 하천 연장이 4km라고 했다.
경산시에서는 "경북도의 지방2급 하천 조산천 지정고시에 보면 조산천이 채석장 안으로 흐르는 것으로 표기돼 있다. 고시 자료를 근거로 청통천 합류지점에서 4km를 거슬러 올라가면 채석장을 지나 정토사 앞까지가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채석장 구역 내로 조산천이 흘러가고, 석산개발업체는 이 하천에 대해 하천 점·사용허가를 받아 진입로 등으로 활용 중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석산개발업체인 (주)S산업은 "경산시의 조산천 지정 고시에 대한 질의에 대해 경북도 치수방재과는 지난 9일 1차 답변을 통해 대곡리 사기천(소하천) 종점을 기점으로 했고, 이의 근거로 활용한 자료(우리가람길라잡이)에는 석산허가지와는 600m 정도 하류에 조산천이 흐르는 것으로 표기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북도 치수방재과 관계자는 "조산천이 채석장 인근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표기됐음에도 (법적 효력이 없는 우리가람길라잡이지도를 활용하면서) 행정 착오로 사기천 종점으로 잘못 표기했다."며 "다음날 바로 정정을 했다."고 밝혔다. 하천 지정고시는 좌표로 표기하는 것으로, 불변이라고 덧붙였다.
27년 진행돼 온 채석허가의 합법 여부를 두고 불거진 이 논란은 경산시의 허가 취소 결정과 이에 불복한 업체 측의 소송 제기 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결과가 주목된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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