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정비계획때 소유자 동의 80→67% 하향 추진
주택재개발 예정지역인 대구 중구 동인동 4가. 지난해 7월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설립됐지만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추진위 설립 3개월 만에 76%의 주민동의를 받았지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최소 기준인 80%를 넘지 못했기 때문.
그러나 9월이 되면 이 일대의 재개발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가 주택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때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현행 80%에서 67%로 낮추기로 한 때문. 송준관 동인동 4가 주택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일단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조합 설립 등 후속 절차도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개발 사업에 탄력
대구시는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나 건물주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현행 80%에서 67%로 낮추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주민 공람과 규제심사위원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소유자 동의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도시환경정비 조례가 제정되면서 대구 전역에 바람이 불었던 주택재개발 사업이 소유자 동의율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하다는 지적 때문. 주택재개발 사업은 수백여 명의 토지·건물 소유자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해 동의율을 높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대구시내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104개,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이 56개나 되지만 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된 곳은 단 한 개에 그치고 있다. 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이미 시공사까지 선정된 재개발지역 30곳이 직접적인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도 재개발조합을 설립하려면 다시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무차별한 재개발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순옥 대구 주택재개발연합회장은 "서울과 부산 등은 정비구역 신청 시 소유자 동의율이 67%여서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며 "조례 개정으로 재개발 사업 기간이 빨라지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부작용은 없을까
그러나 주택재개발 사업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공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유자 동의율만 낮추는 것은 주민 갈등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중소상공인이나 세입자, 소형 단독주택 거주자 등 서민들이 개발 논리에 밀려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우려도 없지않다. 최병우 주거권 실현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대구시의 인구가 해마다 줄고 미분양 아파트는 늘어나고 있는데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을 빨리 하겠다는 대구시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사업성이 부족한 재개발이 우후죽순처럼 추진되면 지역 전체가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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