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대납' 西區廳長 구속의 교훈

입력 2007-05-30 11:44:46

윤진 대구 서구청장의 구속은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법의 엄격함을 다시 일깨워준 사례로 평가한다. 당초 윤 구청장의 과태료 대납 사건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실시, 일각의 의혹과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검찰이 정치적 오해와 불필요한 파장을 차단하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고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법원도 구속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선거 사범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공직을 담당할 사람에 대한 법 적용은 여지없이 엄격해야 한다. 그것이 선거법일 경우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번 사건은 지방선거를 앞둔 모 대구시의원이 유권자에게 명절 선물을 돌리다가 적발된 데서 비롯됐다. 선물을 받은 유권자 18명에게 3천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자 윤 구청장이 이를 자기가 부담키로 하고 강 대표의 지역구 사무국장에게 돈을 전달, 대신 납부토록 한 것이다. 일반 선거법 사건과는 달리 내용이 다소 복합적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다. 그래서 윤 구청장은 "생활이 어려운 당원들의 과태료를 대신 내 준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닌 줄 알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기부행위임은 분명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부과 받은 벌칙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선거법을 위반한 고약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기부를 요구한 사람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으나 기부행위 요구가 기부행위보다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윤 구청장의 구속이 금품 수수는 어떤 명목으로든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