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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30일 발마사지 업소로 위장한 뒤 여종업원 5명을 고용,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J씨(48·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월부터 대구 달서구에 밀실 8개를 갖춘 발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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