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서 유권자에 금품…포항시의원 긴급체포

입력 2007-05-29 10:34:40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대연)는 28일 지난달 기초의원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김모(39) 포항시의원을 긴급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재선거 운동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 1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건네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말 포항북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부재자신고 허위기재 등과 관련, 수사의뢰를 받고 김 의원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펴왔다. 검찰은 김 의원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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