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서비스, 내달 1일부터 확대 시행

입력 2007-05-29 09:11:51

대한민국 전자정부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민원서비스가 6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민원신청은 648종에서 식품영업의 폐업신고 등 74종이 추가돼 722종으로 늘어난다.

민원열람은 27종에서 29종(개별주택가격 확인 등 2종 추가), 민원발급은 29종에서 33종(공동주택가격 확인 등 4종 추가)으로 각각 확대 시행된다. 지금까지 관공서 방문을 통해서만 각종 제증명을 받아왔던 법인도 8종의 민원서류(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 개별주택가격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공동주택가격 확인, 식품영업의 폐업신고, 통신판매업신고)에 한해 신청·열람·발급이 가능해진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16일 시, 구·군, 읍·면·동 민원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교육을 실시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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