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 달서경찰서는 29일 직장 내에 있던 방송용 카메라 등을 훔친 혐의로 J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송현동 대구시 청소년수련원 방송팀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6㎜ 카메라 2대를 훔쳐 전당포에 맡긴 뒤 돈을 빌리고, 함께 일하던 직원 5명으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