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 대구 서구청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07-05-28 10:56:56

검찰 '과태료 대납' 기부행위 제한 위배 판단

한나라당 과태료 대납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진섭)는 26일 윤진 서구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과태료를 실질적으로 대납한 노모 씨 등 관련자 4명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과태료 대납이 공직선거법상 단체장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은 윤 구청장 및 관련자들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29일 오전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그동안 제기됐던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개입설 등에 대한 부분은 혐의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검찰이 수차례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계좌추적, 대질신문 등을 통해 강 대표의 개입설, 돈의 출처에 대한 의혹 등을 집중 조사했지만 혐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때문이다. 또 이번 수사에서 결정적 단서가 될 것으로 보였던 컴퓨터 파일의 분석 결과에서도 과태료 대납과정을 밝히는 데 단서가 될 만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 윤 구청장과 측근 이외 한나라당 관계자의 관련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윤 청장이 공식적으로 시인한 과태료 대납행위부분만 공직선거법상 단체장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황 전 대구시의원으로부터 선물 세트 등을 받은 18명의 유권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3천840만 원을 윤 구청장이 대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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