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시행사 지분 갈취 조직폭력배 체포

입력 2007-05-28 09:46:18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배임, 공갈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이던 동성로파 고문 A씨(57)를 붙잡아 대구지검으로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7월 대구 수성2가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해 시행사 지분 30%(9천여만 원)를 갈취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사업권을 팔아 차익금 11억 원을 가로채 회사에 7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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