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자영업자 계좌신고 대행서비스 실시

입력 2007-05-25 09:30:16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자영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는 금융거래 통장을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분리해 개설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해야 함에 따라, 대구은행은 다음달 말까지 계좌신고 대행 서비스를 해준다.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계좌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내년부터 가산세가 부과된다. 053)740-2158.

최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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