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지자체 신고만으로 가능…매장·화장문화 일변도 벗어날 듯
수목장 등 자연장지 조성에 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장묘문화에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달 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안(장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4월부터 나무나 화초에 분골을 뿌리거나 묻는 자연장제가 법적으로 가능해진 것. 특히 산림청장 등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국·공유림에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화장시설을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매장과 화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연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자연장에 대한 접근이 한결 쉬워져 자연장지를 희망할 경우 각 자치단체에 신고만으로 가능하며 대신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대구·경북 자연장지가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현재 대구·경북에는 2004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목장을 만든 경북 영천 은해사 수림장과 경주 기림사 수림장 두 곳이 있다. 전진우 은해사 수목장 관리 담당자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불교의 정신으로 시작된 수목장이 국가의 보호까지 받는 하나의 장묘 문화로 자리 잡게 됐다."며 "수목장은 매장과 형태만 다를 뿐 한국의 효 정신과 장례 문화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회(65·대구가톨릭대 법대 교수) 한국자연장연구소 소장도 "수목장의 경우 묘가 없는 장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분묘 기지권(나무 밑에 묘를 쓴 사람에게 관습상 인정되는 지상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산의 소유주가 바뀌거나 자연재해로 나무가 사라지더라도 묘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매장, 화장에 국한되던 우리 장묘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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