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해보는 소리로 끝나는가 싶었던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당들과 대선주자, 언론단체, 시민단체들의 한결같은 반대 주장을 묵살한 셈이다. 청와대, 구체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 같은 '위헌적' 조치에 대해 한나라당과 중도통합신당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대항입법을 추진해 취재의 자유를 원상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언론 목조르기 공작이 8월 시행부터 무산되거나 7개월짜리 단명으로 끝날 운명이다.
청와대의 이번 조치는 정권을 개인 사유물로 착각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은 그 위임을 받아 정권을 행사할 뿐이다. 정권의 주인인 국민이 언론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를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그 일을 못하도록 막은 것이 이번 조치다.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누가 대통령에게 그런 독재적 권한을 부여했는지 되묻고 싶다.
문제는 대통령의 비뚤어진 언론관이다. 자신만의 일그러진 시각을 정부에 전파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민들에게까지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 지난 4년여 동안의 넌더리나는 비판언론과의 싸움으로 대통령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국민으로부터의 버림 뿐이다. 언론들이 바로 국민이라는 사실을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왕조시대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조선조의 왕들은 간관들로부터 지겹고 참기 힘들 정도의 간섭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왕도로 받아들였다. 하물며 민주정부의 대통령이 그런 고통을 감내하지 못한다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이다.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파탄적 조치를 방관했다는 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대목이다. 대통령을 이 지경으로 이끈 청와대 참모들의 망동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청와대는 지금 제 정신이 아니다. 다시 한 번 주변을 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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