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근로자 모집 유학생 둔갑…등록금 받고 출석부 등 허위작성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외국인을 모집해 유학생으로 등록, 입국시킨 뒤 출석부 및 성적표 허위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들의 불법 취업을 도운 대학이 전국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팀은 23일 외국인 근로자 수백 명을 유학생으로 둔갑, 입국시키고 불법적인 학사 운영을 한 혐의로 대구 인근 영남외국어대 전 국제교류원장 A씨(49·일본어학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학장 B씨(54) 등 18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베트남, 인도 등지에서 현지 알선업자를 통해 외국인을 유학생 명목으로 모집, 1년치 등록금 410만 원을 받고 국내 대학에 입학시키는 등 불법 학사 운영 및 취업 알선을 통해 2004년 3월부터 올 1월까지 280명으로부터 11억 4천800만 원 상당의 교비 수입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학교 수업을 전혀 하지 않고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전국의 공장 등에 취업한 외국인 280명에게 정상적으로 수업하고 시험을 치른 것처럼 출석부 및 시험성적표를 허위 작성, 학위를 수여하는 등 불법적으로 학사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 베트남 등 외국인들이 한국어 구사능력이 없어 유학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데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한국어 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허위 표준입학허가서를 제출, 유학비자 발급을 도왔고, 실제 80여 명에 대해선 직접 취업을 알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학은 출석 및 시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직 교수 회의를 통해 학점 부여 방법을 논의하고 학과 교수나 시간 강사들에게 학점 부여 기점까지 제시해 그대로 학점을 주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학사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2년치 등록금을 완납한 44명에 대해선 '전문학사' 학위까지 수여했다는 것.
특히 올 1월 현재 총 280명이 입국, 161명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불법 근로를 하고 있는 데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119명 중 101명은 아예 불법 체류하며 전국에 흩어져 일하고 있는 등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에서 외국인 상당수의 여권까지 보관하고 있어 인권 유린 등 우려까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유학생들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과 한국 입국에 필요한 1만 달러를 현지 알선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채를 빌려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다 추방될 경우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해 현지 브로커 조직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까지 있다는 것.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유학생의 경우 학과를 직접 신청하지 않고 학교에서 임의로 배정한 탓에 무슨 학과에 소속됐는지, 담당교수가 누구인지도 전혀 몰랐을 정도"라며 "베트남의 경우 '월 800~1천 달러를 벌 수 있다'는 이 대학 명의의 홍보전단지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고 한국 유학이 불법 취업 루트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까지 실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학장의 경우 혐의 사실을 몰랐다고 강력 부인하고 있어 불구속 입건했고, 교수 등은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만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 대학의 경우 서울, 경기, 강원, 전남, 경남 등 전국의 직장인 및 주부를 대상으로 등록금을 받고 주간 학생으로 등록시킨 뒤 매주 토요일 40분~4시간 강의나 각지 산업체 학교 강의로 학점을 인정해주는 방법으로 400여 명에게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특히 이 중 200여 명에겐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유아교육 1급 자격증까지 취득하도록 한 혐의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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