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이강원)는 23일 지난해 5·31지방선거 때 유권자의 집 등을 호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택 영양군수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고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중단없이 방문하거나 각 방문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접근성이 있어야 하지만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호별방문행위는 3, 4개월 또는 6, 7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 따라서 피고인이 신모 씨 1인에 대한 호별방문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고 나머지 3명에 대한 호별방문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비록 피고인이 선거에서 195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지만 1인 호별방문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 군수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2005년 7월부터 2006년 5월 사이 유권자 4명의 집을 호별방문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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