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아찔'…마스트 떨어져 시민안전 위협

입력 2007-05-23 10:40:53

▲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t무게의 타워크레인 마스트가 고압전선을 끊고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t무게의 타워크레인 마스트가 고압전선을 끊고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등이 작업반경을 벗어나 작업을 하면서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규미비로 인적피해가 나지 않을 경우 처벌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22일 오후 3시 20분쯤 대구 달서구 진천동 진천네거리 부근 주상복합아파트 대성스카이렉스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균형추에 달려 있던 2t무게의 마스트(Mast: 크레인의 기둥을 구성하는 철제 구조물)가 떨어져 1만 3천800V 고압전선을 끊은 뒤 왕복 4차로 도로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일대 700여 가구에 10분 동안 전력 공급이 중단됐고, 일대 교통도 30분 정도 마비됐지만 다행히 당시 도로를 운행 중인 차량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사고는 마스트를 달고 있던 균형추가 서서히 풀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 작업을 한 타워크레인 기사 권모(34) 씨는 "크레인을 높이기 전에 크레인을 일직선으로 세우기 위해 균형추에 마스트를 달고 크레인을 작동시키자마자 균형추가 서서히 밑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균형추의 한계 중량은 12t이지만 균형추를 제어하는 기계 작동이 일시적으로 멈춰 생긴 사고라는 것. 경찰은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와 타워크레인 기사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검사팀은 이날 사고와 관련해 "작업반경범위를 벗어나선 안 되지만 인적피해가 없는 이상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법에도 안전상의 조치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만 명시돼 있을 뿐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은 시공사의 안전의지에 따라야 한다는 것.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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