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대구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대구시의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방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
대구시가 시의회와 논란 끝에 이달 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안'을 담은 도시정비기본 계획안이 위원회에서 부결된 탓이다.
도시계획위원들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안이 대구 지역 업체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으로 공정거래 등 각종 법률에도 위반된다."며 "용적률 인센티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건설업체도 한 두 곳 정도에 불과한 데다 타지역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시 역차별 우려가 높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어려움에 처한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달 재상정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업체 20% 참여 시 인센티브 5%를 주는 방안을 시행했으나 대다수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시공사 자격을 도급 순위 30위 내 업체로 제한해 실효성이 없었다."며 "지역 경제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대구시에 따르면 2003년 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 2만 2천800가구 중 지역 업체 분양 물량은 36%를 차지했으나 2005년(2만 3천700가구) 20%로 떨어진 뒤 지난해에는 15% 수준까지 급감했으며 시공사를 선정한 30여 곳이 넘는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 지역업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원칙적으로 '지역업체 참여 용적률 인센티브안' 시행은 필요하지만 '인센티브 폭'이 지나치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현재 전국 시·도 중 지역 업체 보호 차원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곳은 부산밖에 없으며 인센티브 폭도 5%에 불과한 정도로 대구시가 지난해 용적률 인센티브 15% 확대안을 제시한 뒤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일부 재개발 단지 관계자들은 "자금력 등이 떨어지는 지역 업체를 무작정 시공사로 참여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공사 지분 40% 이상 참여 업체에 대해 15%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규모가 적어 공사 지분 참여에 한계가 있는 대다수 지역 건설업체들은 오히려 공사 참여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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