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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22일 백화점 보석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상습적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P씨(27·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중구의 한 백화점 보석코너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30여 차례에 걸쳐 7천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보석판매상에게 700만 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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