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대로변 등에 불법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들(사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시는 3, 4월 두 달 동안 258건의 차량을 적발, 이중 계도조치를 한 번 받은 적이 있는 차량 139건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하고, 119건은 계도조치했다. 불법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선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 20만 원이 부과된다.
구미시 교통행정과 한 담당자는 "남구미나들목 부근에 화물터미널이 있지만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 운전자들이 자신의 편리만을 생각한 탓"이라며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또다시 불법 밤샘 주차할 경우 50% 가중 처분하는 등 밤샘 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