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관련조례 제정 내년부터 시행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달성군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
달성군의회 채명지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이 조례안은 멧돼지, 고라니, 노루 등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규정되지 않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치단체가 피해를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달성군 지역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이 멧돼지, 고라니, 노루 등 유해야생동물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 보상이 가능토록 했다. 단 총 피해면적이 330㎡ 미만이거나 피해보상 산정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피해보상을 받은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채 의원은 "최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보상 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보상안이 마련됨으로써 농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