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법 시행령 의결
앞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비리·선거법 위반 외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의 '탄핵'으로 직위를 상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 지사의 경우 주민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기초 및 광역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주민소환을 청구할 경우 '탄핵'이 가능해 진다.
소환청구는 주민서명→소환투표청구→투표발의→투표실시 절차로 진행되며 유효투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탄핵 대상자는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주민소환 발의 서명 기간은 시·도지사는 12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은 60일 이내다.
다만 주민소환제는 지방행정 안정성을 위해 ▷임기 개시일부터 1년 이내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 ▷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소환투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따라서 주민들은 민선 4기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 뒤인 오는 7월 1일부터 주민소환 청구가 가능해 진다.
주민소환제가 실시되면 주민들의 참정권이 커지는 장점이 있지만 단체장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고 단체장이 주민의 눈치를 보는 일도 많아지는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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