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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17일 오후 2시, 대구상의 10층 대회의실에서 대구경북지역 및 울산지역 제조 및 용역업종 관계자를 대상으로 '2007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개선팀 담당관이 나와 서면실태조사서 작성요령 및 하도급법에 대해 설명한다. 053)751-5765.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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