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1일 100여억 원 상당의 가짜 기름을 만들어 판매한 모 업체 공장장 김모(33·경산) 씨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중간판매책 윤모(35·경주) 씨 등 3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달아난 업체 대표 유모(35·대구) 씨를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경산시 남천면에서 400여 평 규모의 대형저장탱크 5개와 용기 2천여 개를 갖춘 유사석유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지난 2년여 동안 가짜 휘발유 1천여 만ℓ103억 원 상당을 제조, 중간판매책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