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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11일 아파트 지하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대구시내 모 중학교 1년 B군(12)과 K군(12)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5일 오전 8시 30분쯤 대구 수성구 모 아파트 지하실 안에서 이곳에 쌓여 있던 폐지 더미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배관, 전기 등 2천5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공동 설비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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