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8일 증권사의 주식상품에 투자했다 큰 손실을 본 박모(68), 서모(38) 씨가 모 증권회사를 상대로 낸 투자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2004년 가족인 김모 씨를 통해 이 증권회사의 투자상품에 1억 원씩을 가입해 절반가량 손실을 입었지만 증권회사가 김 씨에게 이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만큼 손실을 보전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증권회사의 고객보호의무는 고객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며 고객은 상품의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해야 하며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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