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끼리 적은 판돈을 걸고 내기용 마작을 한 행위는 일시적 오락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이찬우)는 8일 동네 선후배끼리 저녁내기용 마작을 하다 기소돼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신모(34)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도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판돈이 1만 4천 원에 지나지 않으며 직접 현금이 오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행위는 도박이 아니라 일시적인 오락"이며 "비록 피고인들이 상습도박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일시적인 오락 행위에까지 그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