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할 예정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보험이나 연금저축과 달리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상품에 단독으로 연 3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남명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회 지역본부장은 "이번 법안 확정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이 원활해져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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